영업 금지 20일, 영업 제한 60일 당한 PC방 업주는 560만 원…

당정청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입법하기 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6월 22일 열린 당정청 회의 브리핑에서 “종전 피해 지원금을 감안하고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하자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 입법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아닌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한 뒤 한 발 더 나아가 피해 규모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을 언급한 것이다.

당정청은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금융상 우대 지원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진 의원은 “총융자 금융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기왕의 대출에 대해서는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동주 의원도 “영업금지 제한 일수를 곱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세 차례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자는 데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영업금지 및 제한 일수에 지원 금액을 곱하는 방식의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자영업자의 2019년 소득 신고액에 따라 3,000만 원까지는 영업 금지 일수당 10만 원을, 영업 제한 일수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 신고액이 1,000만 원 올라갈 때마다 지원 액수도 차등해 올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2019년 2,8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PC방 업주가 영업 금지 20일, 영업 제한 60일을 당한 경우 56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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