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역량 및 예방접종 상황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3그룹 PC방은 큰 변화 없어… 단계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권 강화가 핵심

방역 당국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6월 20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마련했으며, 오는 7월 전환 전에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국민들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미리 안내하여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의 세분화로 다양한 조치의 시행은 가능했으나,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감염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 간 접촉에 대한 방역 관리가 중요해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다중시설 집단감염보다는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유사 업종 간 운영제한 조치의 차이 등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업종별 위험도 평가의 근거 및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 운영제한, 집합금지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고,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는 데 대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반발 심화 및 방역조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와 핵심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이다.

이에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했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PC방 업계가 주목할 부분은 다중이용시설 역시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한 점이다. 근거에 기반한 위험도 평가 실시 및 다중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한 가운데, PC방은 3그룹으로 설정됐다. 이에 근거해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하여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한편, 개인 방역 준수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등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한다.

이번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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