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연기됨에 따라 PC방도 8월 31일까지 측정, 신고 기한이 연장됐다.

환경부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및 측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반기 측정 대상의 측정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기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PC방 역시 측정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유예됐다.

통상 기한 6주 전부터는 측정 업체의 일정이 집중돼 제 때 측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런 까닭에 일반적으로 6주 전인 5월 15일을 전후해 일반 접수 신청을 마감하고는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 기한이 연장됨에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콘텐츠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실내공기질 측정을 추가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기존 5월 15일까지 신청한 PC방 측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아직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못한 PC방도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측정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콘텐츠조합을 통해 신청할 경우 저렴한 비용에 측정을 대행하며, 조합원은 측정비용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영남권 외의 지역에는 3곳 이하일 경우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다.

콘텐츠조합 정대준 이사는 “조합원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비용과 일정에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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