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4명까지 제한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한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 특·광역시 중에서 8명까지 모임 인원이 확대된 곳은 광주가 처음이다. 다음 달 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원, 경북,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있다.

광주시 이용섭 시장은 브리핑에서 “내일(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현재 4명에서 8명까지 확대하는 방역수칙을 시범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지역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 사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체육동호회활동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인까지만 예약 및 동반입장이 가능하다.

광주는 6월 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 수 2.58명, 감염재생산지수 1 이하로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대신 업주의 방역 책임을 강화한 ‘광주형 자율책임 방역제’ 시행 이후에도 확진자가 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일부 PC방 업주들은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 완화가 PC방 영업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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