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거 손실분 사실상 소급… 피해 지원 방식,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
野 “소급 빠진 가짜 손실보상… 소급, 금액 제한되고 산정 기간도 길어”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이 알맹이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는 지난 16일 손실보상법을 표결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소급적용 명시 대신 피해지원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손실보상법을 처리했다. 다만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시켰다.

이날 자정 직전까지 몰려서야 진행된 표결에는 소위 의원 11명 중 범여권 의원 7명이 찬성했고, 야당 의원 4명은 소급적용 내용이 빠진 것에 격렬히 항의하다 표결에 불참했다.

산자위 중기소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7월엔 국회가 없고 잘못하면 8월까지 통과가 늦춰진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논의가 축적된 결과로 어제 불가피하게 표결 처리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상·기준·규모·시기 등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의위는 중기부 차관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처음 내려졌던 지난해 8월 16일 이후부터 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은 결국 개정안에서 빠졌다. 다만 손실보상법 시행일 직전 3개월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6월 17일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법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오는 7월1일부터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라면서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선택의 문제였다”라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적용과 피해지원을 통한 사실상 소급적용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 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적용은 입증 과정이 엄격히 이뤄져 보상금액이 제한적이고 산정 기간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실보상법으로 미래의 손실분을 보상하는 동시에 피해 지원 방식으로 과거의 손실분을 사실상 소급보상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8월부터 누적된 피해를 감안해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측은 “여당은 지금까지 손실보상하겠다는 가면을 쓰고 있다가 피해 지원이란 것으로 상쇄시켜 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이 6월 중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일정상 다음 달부터 행정명령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겠지만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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