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로 돌아온 민주노총… 완전체 회의 성사
경영계 ‘무조건 동결’ vs 노동계 ‘최소 10,000원’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양자간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진전없이 흘러가고 있다.

앞서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면서 완전체 회의가 성사됐으나 노사의 견해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산하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 보고를 받으면서 시작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되며 이후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동자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경제규모 9위로 1인당 경제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한 지 오래고, 지난해 대기업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지만 OECD 가입국 중 5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4.5% 수준에 그쳐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경제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의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최저임금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저임금 수위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라는 점에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노동계 요구안이 지난해(10,770원)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초요구안으로 2.1%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등 두 해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됐다가 2020년 2.87%, 2021년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로, 약 2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일정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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