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회전력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대출을 당초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요건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완화한다.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연 2%대(2020년 12월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 저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지만,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금융 대출 지원은 약 4만 개 업체(법인 제외)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데, 대표자가 연간 소득이 4,700만 원 이하 또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80%에 해당하는 저소득자와 은퇴‧실직 40‧50대 가장, 청년 재창업자(만 39세 이하)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에서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자 쏠림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한편, 경기도에는 전국 PC방의 1/4 가량인 2,100여 곳의 PC방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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