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 발의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 6월 10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미준수한 사업자에게 차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고의에 의한 임금삭감 등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산입 항목 또는 휴게시간 등의 적용 여부에 의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뒤늦게 판단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이 임금 및 근로 기준을 모르고 신고를 하는 경우는 물론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배상을 노린 허위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에 의한 영업중단 및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폐업으로 내모는 무리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수년 전부터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적용만이 현실적인 해결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관련 세부 사항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보다는 최저임금 관련 교육 캠페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지난 수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안을 요구해왔으나, 노동계의 반발과 공익위원들의 무관심으로 매년 부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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