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그동안 학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PC방의 경우 학원법에 근거해 간단한 음식도 손님에게 제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PC방 현장과도 관련 있는 핵심 규제가 개선됐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건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학원건물 내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휴게음식점이 허용되나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허용되지 않았고 PC방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반면에 휴게음식점을 겸업하는 만화방은 입지가 가능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학원법상 유해업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옴부즈만 규제혁신을 통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한정해 학원건물 내에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PC방 입지를 허용한다.

중기 옴부즈만 박주봉 차관급은 “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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