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조 원 규모 無이자 無보증료 無담보 無종이서류… 6월 9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2조 원 규모로 긴급자금 수혈을 시작한다.

‘4무(無) 안심금융’로 불리는 이번 지원안은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방식의 4무가 핵심인 지원사업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로, 보증료까지 지원하는 첫 사례다.

서울시는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무 안심금융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6월 8일 밝혔다. 해당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무보증료 지원이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간편 대출을 접목한 지원방안이다.

4무 안심금융은 총 2조 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이다.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에 대해선 1년간은 무이자, 2차 년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평균 예상 이자는 1.67%다. 1억 원을 융자받은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 원 규모다.

자금은 일반 4무 안심금융(1조 4,000억 원),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1,000억 원), 자치구 4무 안심금융(5,000억 원)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일반 4무 안심금융은 총 1조 4,000억 원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 한도사정을 감안하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구제를 위해 오는 9일 우선 4,000억 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 원은 추가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시의회를 거쳐 추경심사 완료 후 7월 중 공급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옛 7등급)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 대상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1,000억 원은 오는 9일부터 즉시 운영한다. 신용평점 350점~744점 이하(옛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집중 겨냥해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하고,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저신용자 특별융자는 5개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이 출연한 45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의 특별출연금이 조성돼 5개 은행을 통해 시행된다.

지난 4월부터 자치구가 시행 중인 자치구 4무 안심금융도 동일 조건인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진행한다. 이미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 무이자에 해당한다. 기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해준다. 융자규모는 총 5,00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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