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킹으로 탈취된 4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로부터 환수했다고 6월 7일 밝혔다.

수사기관이 해외 거래소로부터 해킹 피해 가상화폐를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순 국내 가상자산 A 거래소 서버에 침입한 불상의 해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약 5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11종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탈취당한 가상화폐가 해외로 유출된 점을 확인하고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또 가상화폐 추적프로그램 활용과 해외 거래소와 협업 등을 통해 탈취된 가상화폐의 흐름을 분석했다.

이후 해당 가상화폐가 여러 해외 거래소를 경유해 중남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B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 신원 불상의 해커는 자금을 세탁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탈취한 이더리움을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환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거래소 및 국내 관계기관 등과 지난 6개월 간 환수와 관련해 10여 차례 논의했고 이달 1일 오전 9시쯤 B 거래소로부터 해킹 피해 가상자산 1,360이더리움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받는데 성공했다. 환수한 가상화폐는 지난달 28일 시세 기준으로 약 45억 원 상당이다.

수사기관이 해외 거래소로부터 해킹 피해 가상화폐를 환수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해당 가상화폐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청은 “해당 가상자산은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아직 해외에 있는 피해 가상자산도 국제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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