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들이 6월 7일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즉각 처리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이 연합해서 오는 6월 8일 예정되어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인 손실보상 소급적용법을 즉각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집합금지·제한조치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고,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한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손실보상TF까지 구성하고도 집합금지·제한업종이 손실액을 상회하는 지원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자료를 제시하며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전국민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소식마저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는 영업중단이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이라는 권한을 행사했으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의무도 책임져야 한다”며 “국회 역시 정부의 잘못을 보면서도 제대로 (손실보상 소급적용)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말로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과 이상태 이사가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참석해 함께 힘을 모았다.

한편, 손실보상법은 오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손실보상 관련 26개 법안이 통합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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