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6월호(창간 22주년 특집, 통권 367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역수칙들이 앞으로 매달 순차적으로 변화하며, 그동안 경험으로 체득했던 상식적 수칙들이 다소 바뀌게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는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지난달 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보고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역당국은 오는 7월과 10월을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분기점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예방접종 예약률은 70∼74세가 68.9%, 65∼69세가 63.6%, 60∼64세가 52.7%를 기록했다. 이는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6월부터 적용되는 1차 방역조치 조정안
우선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자와 그 직계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이 6월 1일부터 완화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될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전망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아울러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해지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방역 조치까지 완화
이달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또한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은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한 제공 등이다.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비롯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여행경비를 지원받는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지자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재난관리평가 가점 반영 검토 등)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7월부터 적용되는 2차 방역조치 조정안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더욱 완화된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주요 방역수칙은 지속된다.
PC방 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1차 접종자의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10월부터 적용되는 3차 방역조치 조정안
방역당국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하루 급박하게 변화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으로 인해 3차 방역조치 조정안의 내용은 변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큰 그림’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우선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연말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이용시설 관리자가 접종이력 확인
이번 방역조치 완화 조정안에 PC방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이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방문객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 야간출입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는 PC방을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손님이 1·2차 백신 접종자라면 본인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혹은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접종자라 주장하는 손님이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혹은 정부24(www.gov.kr)를 안내하고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또한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