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시급한 개선 과제를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에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답변이 지배적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외식업, 도매 및 소매업, 개인서비스, 기타 업종 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21년도 최저임금(시급 8,720원) 체감도를 묻는 물음에 ‘매우 부담 많음’이 47.8%(249명), ‘부담 많음’이 26.3%(137명)로 조사됐고,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사업체의 경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물음에는 ‘매우 영향을 끼침’이 48.2%(251명), ‘다소 영향을 끼침’이 27.1%(141명)로 각각 조사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현실이 그대로 투영됐다.

이러한 분위기는 22년도 최저임금 정적 수준에 대한 의견에서도 드러났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적당한지 묻는 물음에 ‘동결’이 46.3%(241명), ‘인하’가 45.7%(238명)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2022년 최저임금 희망 인하 수준을 묻는 물음에 ‘5~10% 인하’가 41.6%(99명)로 가장 높았고, ‘1~5% 인하’가 23.1%(55명)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현실도 조사됐다. 기존 직원 해고 고려하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물음에 ‘현재도 기존 직원 해고 고려’가 44.9%(234명)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 17.1%(89명), ‘최저임금 1~5% 인상 시 기존 직원 해고 고려’가 16.7%(87명)로 그 뒤를 이었다.

폐업을 고려하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물음에는 ‘현재도 폐업 고려 상태’가 43.8%(228명)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상관없이 폐업 고려 안함’이 20.5%(107명)가 높았다. 사실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유지가 어려운 실태가 고스란히 엿보이는 대목이다.

2022년도 최저임금 상승 시, 소상공인 대응 방안을 묻는 물음에 ‘1인 및 가족 경영’이 43.6%로 가장 높게 조사 됐으며, 뒤이어 ‘인력감축’이 42.8%로 조사됐다. 이는 침체된 경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가족경영 외에는 없을 만큼 한계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방증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가 58.3%(304명)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그렇다’가 25%(130명)로 높게 조사돼 소상공인의 83.3%가 최저임금 제도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제도 관련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이 53%로 가장 높게 조사 됐으며, 뒤이어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가 35.1%, ‘사업장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이 29.4%로 각각 조사돼 차등적용이 소상공인 영업 환경에 절실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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