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C방과 노래연습장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PC방 이용시간 2시간, 흡연실 2인 이하 사용 금지를 권고한 가운데, 일부 언론과 미디어에서 강제 조항처럼 보도해 많은 PC방 업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며,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콘텐츠조합)에서는 권고가 아닌 강제로 오인할 수 있게 보도한 언론사들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은 ‘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서 PC방 항목을 살펴보면 매장 환기·소독을 하루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체류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많은 언론사들의 오보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용자의 체류 시간 2시간 이내 제한’은 ‘강력 권고사항’으로 강제 조항이 아니며, 흡연실 2인 이상 사용금지 조항 역시 흡연실 입구에 안내문 부착 및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캠페인 형식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방역관리 강화 방안은 최근 젊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PC방과 노래연습장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5~6개소에서 주 2~3회 1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필수 준수사항 현장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방역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PC방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관련 협회·단체를 통한 자발적 방역 강화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위반사항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방역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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