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 PC방에 흡연실 폐쇄 조치 공문이 전달돼 큰 논란이 된 가운데, 다행히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 조치로 밝혀졌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PC방에 구청 문화체육관광과 공무원 2명이 방문해 강북구의 한 PC방 흡연실 이용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흡연실 폐쇄 안내문을 전달해 강북구 내 대부분의 PC방이 흡연실을 폐쇄한 상태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연좌제도 아니고 확진자가 방문해 감염자가 발생한 PC방이 한 곳이 생겼다고 모든 PC방을 일괄 규제하는 게 상식적이냐”며 “애당초 흡연 중 감염 위험이 커진다면 흡연보행은 훨씬 더 위험하니 강력한 흡연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하고 있다.

이에 콘텐츠조합은 강북구문화체육관광과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다. 방역당국도 PC방의 시설 수준 정도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지자체에서 폐쇄 조치를 안내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PC방 흡연실 내 환기시설 등을 설명하고 흡연 자체가 위험하다면 관내 모든 흡연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한 풍선 효과만 생길 것이며, 출입 기록과 방역 물품이 구비돼 있는 PC방이 조금이나마 더 낫다는 취지다.

본지 취재 결과, 강북구청 측은 “아무래도 관내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긴급하게 설명하다보니 어감이 폐쇄 명령처럼 전달된 것 같다”며 “강제 조치가 아니라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불안한 경우 폐쇄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는 권고였다”고 해명했다.

과태료에 대한 안내 역시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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