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책은 없으면서 규제와 세금만…”

최근 큰 폭으로 줄어든 매출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에 뛰어든 PC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자산 가치는 인정할 수 없으나 세금은 걷겠다’는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논리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PC방 업주들 역시 동병상련을 느끼는 분위기다. 불안정하지만 생계를 위해 그나마 기댈 수밖에 없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미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암호화폐로 얻은 수입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입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본 공제액조차 250만 원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의 1/20 수준에 불과하다.

PC방 업주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와 방역당국의 각종 규제로 인해 집객과 매출이 크게 감소해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암호화폐 채굴로 매출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 이번 이슈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자칫 세금폭탄에 폐업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PC방 업주는 “(PC방의 주요 고객층인) 젊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뒤에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띄어놓는 모습이 부쩍 늘었다”며 “그 모습을 보면 암호화폐에 기대 연명하고 있는 우리네 PC방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현재 처해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민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엉뚱한 데에는 추경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정부의 방역정책을 잘 따라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전해줄 손실보상은 추경 취지에 가장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PC방 업계 출신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2주 넘게 천막에서 농성을 이어가다가 국회 산업자원통상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던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천막에서 나와 돗자리를 깔고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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