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C방 업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과감한 PC 절도 사례들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A PC방 업주는 음식을 조리하는 5분여 사이 청소년 2명이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와 PC 본체를 담아 나간 피해 사례를 올렸다. 해당 PC방 업주는 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한 상태다.

이틀 뒤 또 다른 지역의 B PC방 업주 역시 청소년 2명이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와 PC를 이용하다가 직원이 다른 일을 하는 동안 PC 본체를 캐리어에 담아서 도주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피해 업주들은 지역은 다르지만 수법이 같고 시기가 비슷한 점을 들어 촉법소년을 사주한 동일범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마치 ‘민짜’ 작업 마냥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어 PC방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2명이 협력해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특수절도에 해당하고, 촉법소년이더라도 보호처분 4호, 5호의 (단기‧장기)보호 관찰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다.

더욱이 동일 수법의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쉬워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PC방 업주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데 해도 너무 한다”, “촉법소년이라 처분이 약하더라도 경찰 수사 기록을 남겨야 다른 범행을 예방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인 것으로 보아 배후가 있는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여행용 캐리어를 이용한 PC 본체 절도는 공항 인근 지역에 위치한 PC방에서 종종 발생하던 사건으로, 그 외 지역에서 단기간 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청소년들이 여행용 캐리어를 이용해 PC방 PC를 훔쳐 달아나는 CCTV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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