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매출 비교와 부가세 납부 지연 등으로 인해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던 51만 1천 명에게 19일부터 추가 지급이 시작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고, 이달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 5천 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 원을 지급했다.

지난 1차 신속지급 당시 국세청 납세 자료를 바탕으로 직전 년도 매출과 비교해 감소한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2019년 하반기에 창업을 하거나 부가세 납부가 늦어진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에서 제외돼 기획재정부 예산과에 수많은 항의 전화가 빗발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 매출 비교에서 반기별 비교로 전환해 대상을 확대했고,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개업한 소상공인들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추가됐다.

이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41만 6천 명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에 포함됐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개업한 7만 5천 명 등도 추가 지원 대상이 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사업체 1만 명도 지급대상에 들어갔다.

현재 2차 지원 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게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1811-7500)나 온라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누락으로 인해 서울경제 활력자금 역시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은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집합금지(유지) 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은 12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60만 원을 지원하는데, PC방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1차 지급 당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됐던 PC방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서울 시내에 위치한 PC방의 경우에는 서울경제 활력자금도 함께 확인해 접수해야 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에 대한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또는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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