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이 의무화된다. 거리두기 유지가 어렵거나 사람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존 지침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 시설이 달랐으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통해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생활방역단계인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 전국적 확산이 개시되는 2단계에서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여기에 지난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강화 조치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과 스포츠 경기장·카지노·키즈카페·도서관 등 9종, 총 33종의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적용 중이었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지침을 전 단계로 확대한 강화 방안이다. 방대본이 설명한 ‘실내’의 개념은 건축물뿐 아니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되지 않거나, 다중이 모일 때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역학조사 과정에서나, 동일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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