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는 소화기 구비가 의무이며,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소화기는 필수다.

그동안 PC방의 경우 ABC 소화기면 충분했지만 최근 불을 이용해 먹거리를 조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구비해야하는 소화기도 변화되고 있다.

PC방은 먹거리가 주요 부가수익원으로 발전하면서 단순 스낵과 컵라면 등에서 벗어나 끓이는 라면은 물론 덮밥, 돈까스, 튀김류 등 식당 수준의 주방을 갖추고 조리 통해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덮밥류를 비롯해 돈까스, 치킨, 튀김류 등을 조리할 때 음식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 에어플라이어가 아닌 실제 기름을 불로 가열해 튀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매장 내 비치하는 소화기는 일반 ABC 외 주방용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일반 화제와 달리 식용유 등이 가열되어 불이 붙는 경우 그 온도로 인해 일반 ABC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고 재 발화 가능성도 높아 조기 진압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식용유를 가열하는 조리실에서는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를 별도로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출처 = 광주 북부 소방서)

소화분말 살포로 공기를 차단해 불을 끄는 방식인 ABC 소화기는 일반화재(A급 화재), 유류 및 가스화재(B급 화재), 전기화재(C급 화재)에는 효과적이지만, 가열된 식용유를 냉각시키지 못해 주방 화재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반면 K급 소화기는 강화액소화기로 불리며 살포지점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어 주방 내 가열 식용유 화재에는 특히 효과적이다.

식용유를 이용한 튀김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기존과 같이 ABC 소화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식용유를 가열한다면 조리실에서 가까운 곳에 K급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는 것이 매장 내 화재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는 화재 대비를 위해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을 등록한 PC방은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은 2017년 6월 이후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으며, 설치기준은 25㎡ 미만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은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한편, 최근 전기 용량을 초과해 무리하게 가상화폐 채굴을 하다가 배전판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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