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칙 2개 위반-위반 업소 감염발생-수칙 재위반시 즉시 집합금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과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합금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대본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사업주의 경우 ‘이용인원 준수’, ‘영업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시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조치 실적을 점검했다. 일선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현재 위반 업소에 대해 기존의 ‘경고’ 단계 없이 바로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26∼4.16) 중이다. 정부는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중단 기간이 10일→20일→3개월로 늘어나며, 그 이후에는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을 방침이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 음식섭취 금지, 모든 이용자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며,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반장은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고발조치를 통해서 사법적 책임은 묻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정부는 자율과 책임에 의한 방역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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