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PC방 폐업으로 인해 윈도우를 판매한다는 글들이 부쩍 늘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판매되는 윈도우는 아무리 저렴해도 차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PC방을 폐업을 할 때 PC와 윈도우를 함께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PC와 윈도우를 따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PC와 윈도우를 함께 판매하는 것은 양수양도 신고 등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후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장하는 저작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구매해도 라이선스 효력을 얻을 수 없다. 결국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 패키지 형태로 판매된 것을 그대로 매매하더라도 RR(Rental Rights) 인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PC방에서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결과적으로 PC방 공식 파트너사를 통해 윈도우 라이선스를 구매하면서 RR을 무료 인증받는 절차가 수반돼야 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윈도우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PC와 함께 양수양도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윈도우 패키지나 시리얼키만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없이 PC방에 적용할 수 없어 차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폐업을 고민 중이라는 한 PC방 업주는 매장 한 켠에 쌓여있는 윈도우 패키지를 가리키며 “PC 사양이 낮아 중고로 처분하기도 힘든데 윈도우만이라도 따로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물론 라이선스 계약 구조상 불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코로나19로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잘 팔릴 수 있는 것만이라도 처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는 하소연은 현재 PC방 업계가 처해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저작권과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과 이를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캠페인과 프로모션을 통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윈도우7 라이선스를 이용해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역시 2016년 7월 31일부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종료됨에 따라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돼 윈도우 7 라이선스마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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