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계층 직접지원 늘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 9,39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 3,000억 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 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 5,000억 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 2,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일단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 3,000억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또한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해 지원유형(5→7종) 및 지원단가를 확대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 직접융자 1조 원을 신설했다. 1,000만 원 한도에 금리는 1.9%다.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매출감소로 경영애로를 겪는 버스사업자에 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한다.

폐업으로 인한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보 출연시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브릿지보증 5,000억 원이 신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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