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3월 24일 발의했다.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게임사 내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로, 게임사가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하는 목적이다.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매출액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아이템 확률을 속일 수 없도록 법제화하자는 취지다.

또한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법안을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라고 정의하면서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 국회마저 확인 불가한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했다.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이상헌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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