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피해‧고정비용 높은 서울 특성 고려해 두텁게 지원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까지 더해 360만 원 지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천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총 100만 개 업체 및 개인(약 33만 5천 개 업체, 70만 명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 원이다. 빠르면 4월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3대 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했다. 서울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피해가 타 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도 촘촘히 메운다.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소상공인은 지원의 밀도를 높인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 5천 개 사업체에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자치구의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융자’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총 2만 5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시민 삶의 접점에 있는 25개 자치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수차례 협의를 거듭하며 지원 대상을 추리고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25개 자치구가 2천억 원을, 서울시가 3천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 5천 명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 5천 개 업체에 60만 원~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임대료와 물가를 감안해 보다 두터운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총 1,989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6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 원과 ‘서울경제 활력자금’ 150만 원을 더해 총 650만 원을 받는다.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서울경제 활력자금’ 60만 원을 더해 총 360만 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도 마련됐다.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8,000명이 대상이다.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 폐업이 빈발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대부분 ‘영업 중’인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집합금지‧제한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신청은 각 자치구별로 준비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자치구별 사업공고 예정). 자세한 내용은 폐업한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작된다.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5천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25개 자치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적극 제안한 사업으로, 무이자 혜택을 위한 대출이자 전액을 자치구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자치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업체가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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