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방역조치 및 영업시간에는 변동 없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등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수도권 2주간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 위반시 행정조치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며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28일까지 유지된다. 단 직계 가족과 상견례 자리는 예외를 적용한다. 6세 미만의 영유아가 동반될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되나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이나 돌잔치 전문점 등은 5인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PC방은 기존과 달라진 방역수칙이 없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1.5단계)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영업시간에 제한도 없다. 또한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도 별도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 6종과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한편, 중대본은 유행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에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2주간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본 윤태호 총괄반장은 “현재 방역적 대응 역량은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며 “수도권 상황을 좀 더 안정화 시키는 건 필요하지만 거리두기를 상향하기에는 현재 대응 여력에서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방역과 코로나19간 팽팽한 싸움을 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해 수도권 감염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