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3월 12일 발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내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주말에 앞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으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았다. 초안은 현행 5단계 기준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고, 각 단계별 조정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금지를 위주의 방역정책으로 자영업자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개편안이 나온 배경이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집합·영업제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사적 모임 금지 기준도 달라진다.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3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해 모임 자체를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된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업이, 2그룹은 PC방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카지노가 포함된다. 3그룹은 영화관, 학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스터디카페,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대형유통시설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는 대부분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1~2단계까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가 아예 없다. 3단계에서는 1, 2그룹이, 4단계에서는 1~3그룹 모두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1단계 때에도 최소 1m 거리두기(시설면적 6㎡당 1명)을 유지해야 하며, 2단계 때는 영업에 제한은 없지만 이용 인원을 8㎡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수도권은 2단계에 속해 8인 이하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또 현행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오후 10시가 되면 문을 닫는 시설, 포장·배달영업만 하는 식당·카페 등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숨통이 트이게 된다.

다만 개편안의 방향과 내용은 공개됐으나,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수본 윤태호 총괄반장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거리두기 조정은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편 전까지는 현행 체계 내에서 환자 수 증감 등에 따라 단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반장 역시 “새로운 체계의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수준까지는 상황이 안정화돼야 이 체계로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다른 지역은 1단계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유행이 안정화되는 추세가 보여야 개편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는 오는 1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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