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시적인 임대료 인하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 본회의를 통과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시행된 것이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확대된다.

우선 2021년 임대료 인하분은 당초 50%였던 공제율이 70%로 상향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까지만 적용된다.

다음으로 공제 적용기간이 당초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에서 6개월 연장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했어야 적용된다. 특히 사행행위업과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지원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하는데, 서울시는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 30~100만 원을 지급하며, 부산시는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으로 재산세 감면, 인천시는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200만 원 한도) 재산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임대료 감면 현상은 지금보다 다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PC방도 일시적 임대료 인하를 요청할 환경이 좀 더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제율 확대 대상이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로 한정돼 있어 중심상권이나 대형 건물 보다는 중소형 건물에서 영업 중인 중소형 PC방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임대인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또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신청‧발급받거나, 전국 66곳의 소상공인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발급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