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공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간소화되고, 단계 조정 지표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에서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 초안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3단계부터 적용되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최근 1주간 일평균 295.4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수도권의 경우 2단계에 해당한다.

중수본 손영래 전략반장은 “기존 5단계 체계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국민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했다. 의료역량이 확대된 만큼 이를 반영하고 자영업자 등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 따르면 현 5단계인 체계가 4단계로 줄어든다.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1단계는 0.7명 미만, 2단계는 0.7명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이다. 보조지표로는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활용된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기준도 제시했다.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조치가 시작되고,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추가되며, 모든 외출 자체를 유도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1그룹(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2그룹(PC방, 노래방,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3그룹(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으로 분류했다.

또한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오후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3단계에선 1~2그룹이, 4단계에선 1~3그룹이 포함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 제한·샤워장 이용 제한·음식판매 금지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면 빔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논의 중이다.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1인 제외)와 큰소리 기도 등이 금지된다. 2단계부터는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중수본은 “이번 개편안은 초안이며 최종안은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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