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약 25,000건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은 집합금지 위반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안전신고’에 총 24,924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신고됐다.

이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등 집합금지 위반(11,054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8,766건), 거리두기 미흡(1,659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797건), 발열체크 미흡(676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신고 시설로는 식당(2,557건), 카페(1,395건), 실내체육시설(1,335건), 대중교통(1,037건), PC방(698건)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개통한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지금까지 총 122,854건을 접수하여 111,736건을 처리했다. 중대본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안전신고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인가 교육시설 총 575곳도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기숙사를 운영하는 시설 98곳에 대해 학생들이 입소 전 사전 진단검사를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3개 분야 총 1만 4,55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 조치했으며,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794명)으로 심야 시간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신고 사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현장지도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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