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소급적용은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6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등 영업장소나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 대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역조치 수준, 기간,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으며,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 감액, 지급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원천 차단된다. 해당 개정안이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집합금지 및 제한 등 행정조치로 인해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 뒤 3개월 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계획대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뒤 4월 국무회의를 거치면 7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늦어지거나 정부의 재원 마련이 늦어진다면 그 시기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와 시기를 두고 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막판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이 법제화하려는 보상은 말 그대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인 반면, 정부는 지원이라는 형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당정의 온도차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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