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모임금지도 현행대로 유지
방역수칙 위반시 손실보상 제한 추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어긴 전력이 있는 사업장에는 손실보상 제한을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주부터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겠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은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직장과 병원,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번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감염재생산지수가 2주 연속 1을 넘고 있고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고 있어 방역에는 위험요인이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도 우려스러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책임은 더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을 어겨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사업주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제한’을 추진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주 혹은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벌금 등 처분을 적극적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자에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등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이 수칙을 어기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장 내 방역수칙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 제한을 추진한다. 현재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폐쇄·소독 조치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당국은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손해 및 인과관계 등 입증을 위해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간 구상권 청구대상 등 통일된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분 및 조치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처분 및 조치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집단면역도, ‘자율과 책임’ 방역도 결국은 국민 여러분이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확실한 안정국면에서 백신을 차질없이 접종하고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여정을 순조롭게 이어가도록 변함없는 ‘참여방역’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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