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시행했던 알바생을 두고 있는 PC방 업주라면 고용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으로 무급휴직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다. 지원 규모는 약 1만 명에게 월 50만 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직원 50인 미만 업체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대상자에게는 한 달 50만원씩 세 달간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총 지원 대상은 최대 1만명이다.

서울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접수받는다”며 “2021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고려해 2020년 최대 2개월 100만 원 지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이 지급 1순위이며, PC방을 비롯한 일반식당, 카페, 미용실,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은 2순위다. 3순위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외 전 업종이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예산을 초과해 신청자가 몰릴 경우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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