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자체 참여의 구상권 협의체 운영 및 법률지원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중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경찰 수사 실시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일률적인 운영제한이나 규제는 줄이지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을 초래하게 되면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청구할 때 위법행위나 손해,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아 정부는 실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를 분석해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에서 보유한 역학 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해 구상권 청구 시 위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며,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및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집합금지 위반 사법처리 현황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목전에 두고 3차 대유행의 추이를 하루하루 주시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시정설명회와 연두순시 등 연초에 미뤄두었던 행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행사로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자칫 방역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다음 주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등교수업 확대 방침이 발표되면서 일선 교육현장은 방역물품과 급식환경 등을 점검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급식실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몰리고 통제가 어려워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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