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추경은 피해지원·고용·백신방역대책으로 구성” 내달 초 국무회의 상정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방안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큰 틀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월 24일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이 피해지원, 고용대책, 백신방역대책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3월 2일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계획은 정부가 피해집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충격에 따른 일자리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에 제출할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추경 편성과 행정부 독자적으로 할 기정예산 연계 지원 패키지 등 투트랙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추경안에도 반영할 방침이며, 세부 내용은 추경안 발표 직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당초 6월까지 예정돼 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에 대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공제해주는 조치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3월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대출·보증 만기연장이나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하고 아울러 지원 종료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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