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3차유행 감소세 아직… 설 연휴 사람과 만남, 전파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수도권 PC방에 적용되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기존 방침대로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만큼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대본은 현재는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이라 진단하고, 거리두기 조치가 두 달 정도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데다 방역조치에 대한 반발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다른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 조치로,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의 환자 수는 지난주 180명에서 금주 97명까지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유행이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4일 밤 12시까지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PC방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에 변동은 없으며,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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