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이하 전대연)는 2월 4일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는 위헌’이라며 2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볼링장(대한볼링경영자협회), 헬스장(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필라테스(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코인노래방(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당구장 등 집합금지 업종 5곳과 연대해 협단체 대표자 6명의 명의로 청구됐다. 또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함께 연대했다.

2차 헌법소원에는 그간 다양한 업종의 많은 소상공인이 작성해준 탄원서가 함께 제출됐다.

콘텐츠조합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전대연 김기홍 대표는 “규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와 집합 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정부는 헌법소원 여부를 떠나 이제라도 손실보상제도 마련과 소급 적용 그리고 민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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