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조치 및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PC방 업계의 반감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월 4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 5곳(볼링장, 헬스장, 필라테스, 코인노래연습장, 당구장)과 함께 헌법소원을 창구할 예정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달에 이은 2차 소원으로, ‘집합금지’만 있고 ‘손실보상’은 없는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단체들과 함께 연대한다.

전대연은 “이번 2차 헌법소원은 실무상 문제로 6명만 소송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도 2차 헌법소원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셨다”라며 “이런 분들이 소송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탄원서에 함께 해주실 바란다”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대연은 이렇게 모은 탄원서를 오는 2월 4일 헌법재판소에 소장과 함께 전달해 많은 중소상인과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뜻을 전한다는 예정이다.

탄원서는 중소상인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방역지침에 따라왔지만 이제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달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보상은 없고 금지만 있는 조치는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집합금지 기간 동안 매출 0원, 지원금도 0원, 임대료만 1천만 원” 등 중소상인들의 어려운 실정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아울러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지원금과 대출 정책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손실보상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는 정부여당 당국자들의 발언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수본이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발언과 해외의 자영업자 지원 사례를 나열하며 손실보상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번 헌법 소원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 min@pspd.org)를 통해 가능하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탄원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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