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까지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책을 연장키로 하자 과도한 영업중단 및 영업제한 등으로 곤경에 처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들이 정상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매장을 내면 된다’는 조롱 섞인 말까지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규모 감염이 발생해도 느슨한 규제를 유지하는 종교시설과 달리, 시설까지 갖춰가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거나 연장하고 있는 정부의 작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 이름으로 PC방을 등록하고 교인 요금제를 만들면 돈을 쓸어 담을 것’이라고 웃지 못 할 블랙코미디를 선보이며 억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영업중단 및 영업제한으로 인해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고, 장기화로 인해 폐업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팍팍한 현실을 격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유형이 국내에 실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교회가 문화시설 내 청소년 휴식공간으로 PC방을 마련해 운영해왔고, 인근에 유일했던 PC방 한 곳은 적지 않은 매출 감소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PC방 업계에서는 “업종 및 시설 종류로 나눠 방역기준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제는 ‘안전’에 초점을 맞춘 기준을 마련하고 각 영업장이나 시설이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안내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불공정한 방역지침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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