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변종 흡연 PC방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의사를 피력했다. 감염병 예방은 물론 건전한 게임문화 질서를 훼손한다는 이유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 및 부산 PC방 업주들은 21일 문화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변종 흡연 PC방에 대한 행정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문화부 콘텐츠산업과 측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거해 불법임이 명백히 드러난 변종 영업 업종에 대해 강력한 처벌 시행 등 후속조치를 재확인했다. 관할인 인천시에 유권해석 및 후속 조치를 언급한 공문을 발송했던 것에 이어, 확인된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이 재차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콘텐츠조합은 변종 업종이 청소년의 일탈로 이용되고, 방역 허점 및 무분별한 흡연 방조로 각종 문제를 야기하며, PC방과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하고 여러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반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행보인 만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유명 상권에 개별방 30여 개에 PC를 설치하고 공간임대업으로 허가를 받은 뒤, 청소년 24시간 출입, PC방 프리미엄 혜택 제공, 실내 흡연 등이 가능하다며 영업을 하는 한편, 예비 창업주를 대상으로 가맹 영업을 펼친 업소가 등장해 논란이 됐다.

당시 콘텐츠조합은 변종 PC방이 법률 위반으로 PC방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방역과 금연정책도 훼손한다며 관할인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인천시는 문화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1월 4일 문화부는 변종 PC방의 영업 형태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아울러 동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인천시청이 폐쇄 및 수거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콘텐츠조합은 인천시 남동구청 문화관광과에 문화부 유권해석에 따라 변종 흡연 PC방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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