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방역수칙 위반에 부과되는 벌금 300만 원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침개선 등 28건을 발굴,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따르면,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긴급의료 대응계획 마련, 유사 영업 관련 방역지침 개선 등 13건의 과제를 완료했다.

문화부는 PC방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질병청은 각각 ‘학원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점검 및 위반 시에 교육감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 위반 등 행위 시 벌금(현행 300만 원)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점검단 관계자는 “다른 법에 비해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벌금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질병관리청과 중수본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행위시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다. 반면 가축전염병은 ‘1,000만 원 이하’, 결핵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들 법에 비해 벌금액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점검과 관련해 앞으로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되, 집합금지 해제 또는 강화, 제한적 운영 허용 등 방역지침 변경 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현장 특별기획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국민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방역 성공의 열쇠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참여 방역인 만큼, 각 부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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