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재난으로 인한 정부의 긴급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재난 지원법’을 발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법에 산재해 있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조항들을 모은 소상공인기본법이 공포돼 오는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 조항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결국 최승재 의원은 이를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부활시키고 정부에게 행정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안 ‘소상공인 재난 지원법’을 내놓은 것이다.

소상공인 재난 지원법에는 재난으로 인해 정부의 긴급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할 시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내역은 영업손실 보상, 세제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자금의 이자 감면 등으로 정부는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최대 160일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임대료, 공과금, 사회보험료, 저작권료, 급여 등 엄청난 고정비용으로 빚더미에 나앉았다”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방역저항 운동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명령에 160일 넘게 순응하던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각종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그에 따른 영업손실은 차후 정립될 기준에 따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장 PC방 업계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중단 조치가 이뤄진 바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해당 개정안에 직접적인 보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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