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도 연장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은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 중인 방역현장 특별점검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1월 4일 기준으로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현지시정 649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에도 문을 여는 등 주로 저녁과 심야시간 적발 사례가 많았다.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21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 영업장 내 취식 행위 및 테이블 영업,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고 예배당에 모여 집합예배를 하는 현장이 확인됐다. 또한 재래시장 및 수산시장 등에서 거리두기 및 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이행했다.

이번 점검은 집단감염 우려 시설과 장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PC방 업종에서는 타 시설들과 달리 고발/행정처분/과태료 등의 사례는 없었다. 단 거리두기 및 발열체크 미이행과 마스크 착용 부적정을 이유로 현지시정 사례는 있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수칙의 ‘현장 실천력’ 제고를 위해 별도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오는 17일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 역시 연장하고 부처 및 지자체 등의 현장점검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집단감염 및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 체계 가동과 점검 규모도 확대를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체계 가동, 위반행위 신속 처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 적극 활용, 점검시 경찰관 참여 및 ‘시군간 교차점검’ 등 시행 등을 통해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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