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ZD1222)의 품목 신청이 접수돼 허가 및 심사에 착수한다고 1월 4일 밝혔다. 식약처가 빠르게 허가·심사 과정에 돌입한 만큼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은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배송, 보관, 접종,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각 정부부처에서는 적극 협조해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전달체로 사용하는 다른 바이러스 유전자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삽입해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며, 사람 세포에 전달된 코로나 항원 유전자가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제거하게 된다.

정 총리는 “지난해 말 정부는 총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완료했다. 전 국민이 모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양이다. 계약을 마친 백신의 도입 시기도 차차 확정돼 가고 있어 이제는 세부 접종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에는 많은 물량의 백신이 유통기한이 종료돼서 폐기하는 등의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허가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며, 임상시험 자료 등을 통해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전담심사팀’의 분야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안전성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번 허가신청 제품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하여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달말까지 접종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완결해주시고, 진행 상황은 수시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주기 바란다”고 질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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