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지난 12월 24일 발의했다. 이는 정의당과 노동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며, 환노위 소속 국민의 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찬성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이 당파를 막론하고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소상연 김임용 직무대행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정지·영업제한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목숨줄을 조이는 중차대한 악법이다. 소상연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소상연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선심 회장은 “연장 근로가 많은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접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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