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집합제한 업종에 속한 PC방은 은행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2월 29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3조 원 규모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은 1.9%의 저금리 임차료 대출이 가능하며,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집합제한업종인 PC방은 2∼4%대 금리로 융자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임차 PC방 업주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졌다.

현재 0.9%인 보증료 경감 혜택도 받는다.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다음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며 은행권에서 최고 금리를 연 3.99%로 인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18일경부터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하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는 내년 1월 18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며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시 필요한 추가 서류 등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재 3조 6천억 원이 남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소진시키기 위해 보증료율도 낮춘다. 기존 보증료 0.9%에서 대출 1년차에 0.3%, 2~5년차에 0.9%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의 평균 지원한도는 2,000만 원이다.

2차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최고 금리를 기존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이에 따른 손실분을 자체 흡수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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