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가 새해부터 원가연계형 체계를 도입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 - 기준연료비)을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실적 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이며,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재 산업‧일반용은 내년 1분기 내 2.8만 원 가량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계절 요인이 반영되는 하절기에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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