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PC방을 비롯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상가 임대료 부담에 대한 이슈가 커지자 일부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임대료 감면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해법 제시 없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정부 차원의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격상했고, 이에 따라 PC방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중단 조치가 이뤄졌다. 일부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가 쉼없이 이어져 온 터라 생존의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다.

당연히 대출금과 공과금 그리고 임대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 콘텐츠조합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청원을 올려 청와대가 답변해야하는 20만에 근접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료 공정론’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 역시 임대료 50% 이상 청구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의 집합제한 및 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 불이익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정의당 역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재난 상황에서 중소상공인 수익과 연계해 즉시 임대료를 경감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요구했다. 임차인-임대인-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장혜영 의원은 재난 발생 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역에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면 임대료를 30% 감액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민간 차원의 임대료 문제를 법을 통해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리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인데, 원안대로 통과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임대료 감면의 핵심은 오롯이 임대인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지원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기관을 통해 임대인의 부담 일부를 경감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면 적용 시점과 지원 종료 이후에 대한 대비 역시 고민해야 하며, 재난 상황과 무관하게 주변 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해왔던 임대인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법무부가 여권의 임대료 감면 법안 발의 등에 대해 행정조치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까닭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에서 민생 현황에 맞춰 얼마나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제안을 내놓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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