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12월 9일 밝혔다.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대출 대상 업종은 PC방을 비롯해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12월 9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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